사전 투표

사전 투표는 선거권자라면 누구든 전국 각지에 설치된 사전 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. 다만 거소 투표를 하겠다고 미리 신고한 사람은 사전 투표는 할 수 없고, 선거일 당일에 자신의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. —p19.5, 선거로 읽는 한국 정치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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